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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M&A

Deal Structuring (4) 공동 인수 후 분리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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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신한금융투자 박신화 강사님의 M&A 강의를 수강하며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인수구조는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가 함께 투자하는 구조이다. 이는 둘 이상의 전략적 투자자가 하나의 기업을 같이 인수하면,

1. 경영권 분쟁 가능성,
2. 전략적 투자자 간 경쟁관계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전략적 투자자가 시너지를 내며 의미있는 Deal을 만들어낸 case들도 있다.

 


 

01. KCC 컨소시엄의 Momentive인수

 

Momentive는 세계3대 실리콘 및 석영 기업으로, 매출의 90%는 실리콘 나머지 10%는 석영 산업에서 나온다.
KCC 입장에서는 Momentive를 인수하면 단숨에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지만, 본래 사업과는 관련 없는 석영 사업을 함께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Wonik은 30년간 석영을 공급받았던 Momentive가 경쟁기업에 인수되면 사업 부담이 생기지만, Momentive 전체를 인수하기는 규모가 너무 컸다.

이에 KCC와 Wonik이 Momentive를 공동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을 분리하여 나눠갖는것 까지 성공하였다.

 

-1. SPC 설립

일단 MOM Holding Company라는 SPC설립하였는데, 재무적 투자자인 SJL의 비중이 50.5%로 가장 커 매각협상을 진두지휘하였고,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의 매각가와 인수구조 협상도 완료되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같은 지분률이지만 구조를 바꿔서 

KCC-SJL, 원익-SJL의 하부 컨소시엄 형태로 실제 인수를 진행하였다

 

-2. 실리콘 - 석영 사업 분리

 

MOMQ홀딩 컴퍼니를 설립한 건 실리콘 사업과 석영 사업의 분리를 위해서였다. KCC컨소시엄은 모멘티브 인수 완료 후 바로 실리콘사업과 석영사업의 분리를 시작하는데, 그 첫단계는 MOMQ Holding Company가 MOM Holding Company의 지분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MOMQ홀딩 컴퍼니는 MOM 홀딩 컴퍼니와 지분관계를 청산하고 현금이 아닌 약속 어음을 받았다.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이므로 발행인은 당연히 어음의 주채무자로서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되며 지급인이라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다시 MOM Holding company는 MOMQ Holding company가 석영관련 자회사 4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대가로 약속어음을 지급한다.

 

 

이로써 피인수기업인 Momentive는 실리콘 사업을 하는 자회사만을 보유한 형태가 되며 사업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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