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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국토교통부 대안 특별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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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의 대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회의를 통해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우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세 사기를 둘러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포괄적인 지원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범위 확장 

위원회의 대안은 피해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당초 임대주택은 특정면적(85㎡)을 요구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또한 당초 3억원이던 보증금을 상황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규모 재정의

종전에는 보증금의 "상당한 금액"의 손실 또는 예상 손실을 피해 규모로 정의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 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확장된 피해자 요건

집주인 파산 및 회생 사례를 포함하도록 피해자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매 또는 공개 판매의 개시만이 피해자 요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제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인정됩니다. 또한 사기 없이는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량의 부동산을 취득·임차한 개인에게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의 경우도 특별법상 전세사기로 인정됩니다.

 

경매 및 공공 경매 기관 지원 서비스

경매 및 공개 경매 절차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특히 일하는 개인이 많은 피해자를 위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피해자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협업해 경매 절차를 대행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할 수 있다. HUG는 관련 수수료의 70%를 부담합니다.

 

우선 구매 권리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 경매 또는 매각되는 경우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기존 임대주택의 공공임대로 전환

전세 사기 피해자가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우선매입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찰·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금 체납 및 입금 한도

원활한 경매 및 공매도를 위해 임대인의 체납세액 총액을 개별재산별로 분할합니다. 세무 당국은 경매 중인 주택과 관련된 체납 세금만 회수할 것입니다. 또 같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이 5억원을 넘어도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무이자 임대 대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재계약으로 인해 상한가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은 경매 또는 공매 완료 시점에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합니다.

 

정책 모기지 및 저금리 임대 대출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새 집을 구입하거나 주거용 부동산을 제공받을 때 향상된 재정 지원과 함께 정책 모기지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또한 새 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에서 전환하는 피해자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신규 지원사항

1. 대상요건 완화
2. HUG 경·공매 대행 서비스
3.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4. 전세사기 피해자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고]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2 기존+신규 지원사항

1. 기존 지원사항
2. 기존 및 신규 지원 경제적 효과
3. 특별법 수정안 비교표
[참고 1] 부도공공임대 우선매수권 행사 실제 사례 - 10
[참고 2】 내 매입임대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
[참고 3] 저소득층 희망 신용대출 및 지방세 감면
[참고 4]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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